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 실업급여 기준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채용박람회 개최
표준계약서 계약시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50% 보조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 24일 개최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정부가 가난한 예술인에 대해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또 예술인 파견 지역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영화·방송·공연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키로 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24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최저생계비는 1인 60만3000원, 4인 가족 기준 163만원이다.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돼 '복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증액됐다.

정부는 또한 2013년에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장르별 협회·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소 10개 단체(1000명)에 단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110여 개 단체(550여 명)에 단체당 10만~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습기간은 1개월간 1인당 월 20만원, 파견기간은 6개월간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