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영상 등 사생활 침해 정보 심각해"
방통위, 개인정보 적시한 성행위 영상 108건 시정요구
- 맹하경 기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108건의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되거나 ▲실명, 나이,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시물 등으로 모두 당사자가 신고해 접수됐다.
사생활 침해 정보 중 개인의 성행위 영상과 같은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 9월까지 시정요구 조치된 초상권 침해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 또한 총 2540건에 달한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초상권 침해 급증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보급·확산되면서 영상 촬영과 배포가 쉬워지고 영상통화·채팅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된 정보들의 유포 경위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분실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이 촬영되거나 ▲헤어진 연인의 변심에 의한 경우 등이 상당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장된 정보 또한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성행위 영상 등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사이버경찰정 1566-011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방통심의위(www.kocsc.or.kr)에 신고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hk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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