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싱가포르와 '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 첫삽

상호인정을 위한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해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이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다.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 우리나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도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민적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IoT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