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국내 OTT 사업자,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서' 체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마련, 제출 계획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티빙과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TT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또 OTT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저협 관계자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