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다 듣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국회·방통위 질타
[국감현장]인앱결제 강제·망 무임승차도 함께 지적
해외 플랫폼사, 잘못 인정하고도 개선 의지 실종
- 신은빈 기자, 윤주영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윤주영 김민재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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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 대화 정보를 수집하는 '액티브 리스닝' 기술이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역부족인 형국이다. 제재 강도가 약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방위 방통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 고객의 음성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휴대폰을 켜 놓은 상태에서 화장품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화장품 광고가 뜬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AI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각각 692억 원·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헤이 구글'과 '오케이 구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 음성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사용하는 게 쉽지 않고 본사로부터 ‘없다’고 확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유럽에선 타사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유럽 (상황)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 마켓 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에서 제정되자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최대 26% 수수료(실질 수수료 30% 이상)를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위법 판단했지만 양사가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비해 적은 과징금 680억 원조차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며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 원·205억 원(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3%인 반면 유럽은 10% 이상 부과한다"면서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즉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수익에 비해 망 이용료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유발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비중이 최대지만 정작 망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구글·유튜브에 674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전까지 정부 광고 수익 1위였던 KBS를 넘어섰다.
김 직무대행은 "사경제 주체 간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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