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KBS보다 정부광고료 많이 타가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수수료에 소비자만 피해…680억 과징금 징수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기관 기능 정상화되면 제도 개선"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KBS를 제치고 정부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하는 등 수익을 내는 구글코리아가 정작 망 이용 대가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높은 수수료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 기능만 정상화된다면 지적된 부분을 적극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유발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선 그 비중이 최대지만 정작 망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를 살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도 지난해 일방적으로 43% 인상했고 674억 원의 정부 광고료 수익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구글과 유튜브에 674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전까지 정부 광고 수익 1위였던 KBS는 물론 여타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넘어섰다.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해당 플랫폼 마켓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인앱결제'도 지적됐다. 2021년 구글은 이를 의무화한 뒤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했다. 애플 역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 상대로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로 동일 서비스임에도 누군가는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지연된다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앱 개발자는 10%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어 벤처 게임업계는 도산하는 현실"이라며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아웃링크로 (콘텐츠) 결제를 열어보려 했으나 결국 구글 자체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해 추진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 판결을 인용하며 인앱결제가 반(反)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감을 표하며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된다면 제재, 제도 개선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서도 외부 결제는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징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 3%로 상한가가 정해졌는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한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관 기능을 회복하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망 이용 무임승차 지적의 경우 "사경제 주체 간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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