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에 긴장한 IT업계…"플랫폼법 추진 동력 될라" 경계

구속 구실로 사전규제법 추진 경계…플랫폼 경쟁력 악영향 우려
"규제 때문에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 지배 결과 피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가 23일 구속되면서 업계는 이를 계기로 자국 플랫폼 옥죄기 규제가 탄력받게 될지 우려하며 숨죽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플랫폼법은 문제의 싹부터 자르자는 방향의 사전규제법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범수 창업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충격에 빠졌고 플랫폼 업계는 이 사안이 국내 플랫폼 경쟁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김 창업자 구속을 플랫폼법을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설명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하반기 플랫폼법 제정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을 들고 있다. 사전적 제재 도입 의지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미·중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에 사전적 규제는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최근 개최한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임철민 고려대 박사는 "5년간 국내 AI 투자 예산은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국 AI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약 447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의 정책 실책으로 디지털 기술 주권을 놓친다면 10년 후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전규제는 '혁신의 싹'도 함께 잘라버릴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 경우 갖은 내우외환 속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발이 묶이면서 AI 시장 진입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연내 출시를 약속한 'AI 서비스'를 포함, 카카오그룹 전반의 신사업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규제 때문에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는 피해야 할 것"이라며 "한번 도입한 규제는 역효과를 내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간 업데이트 충돌 문제로 전 세계가 IT 대란에 빠졌을 때 국내 IT·클라우드 기업이 방비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 역시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AI와 플랫폼 산업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금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을 규제로 옥죄기보단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