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에 '블랙' 접는 우티…"개인 간 승차 공유는 오해"

'특수 시장' 겨냥한 블랙 서비스…외국인·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용가능해
택시업계 "카카오T는 가맹택시로만 운영하는데…타다의 초기모델 같아"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이 시범 운영을 중단한다. 사실상 택시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30일 우티는 한국 방문 외국인,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 등 특수 시장을 겨냥해 만든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 시범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고급 세단과 전문 수행 기사를 활용한 블랙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서비스다.

우티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용 의전 차량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시작하고 택시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외국인,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타다'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우티는 "개인 간 승차 공유를 중개하거나 이를 추진한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완료 건수 기준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외국인이고, 법인카드 또한 결제 수단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렌터카 기반 서비스라는 점도 우려를 샀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 번호판이 없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택시 면허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티는 블랙 서비스를 위해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획득한 레인포컴퍼니(LANE4)와 협약을 체결했다.

레인포컴퍼니는 택시 면허 없이 매출의 5%나 운행 횟수당 800원의 기여금을 내고 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

타입1은 과거 '타다 사태'로 만들어진 '타다 금지법'에 속한다.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운행 대수를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우티는 "레인포컴퍼니는 합법적으로 사용 인가된 차량을 제공해 운영했다"면서 "이는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전 렌터카의 기사 알선 예외 규정으로 운행되던 차량의 법적 지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인포컴퍼니는 11인승 대형 승합차가 아닌, 고급 세단과 미니밴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우티는 서비스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범 운영 서비스를 이달 말로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

우티는 내달 2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택시 4단체는 최근 우티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블랙' 서비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우티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