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사업, 장비 도입 빠르게…수의 계약 허용

혁신·도전적 R&D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방안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1.04 /뉴스1
혁신·도전적 R&D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방안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1.0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구 장비 신속 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 연구 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연구 장비를 도입할 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졌다.

이 절차를 따르면 심의에 약 35일, 입찰에 70~90일이 걸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최소 20일 만에 신속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다만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사업추진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 연구 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며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 실태점검, 부정행위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 안내, 부정행위 시 연구 활동 참여 제한 등 제재와 같은 보완책을 펼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하려면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