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국제 협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정 심의 대상 확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개정법률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22일 공포일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됐다"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