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청장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돈내고 참여해야 인정"
[국감현장]"국가 예산 100% 사업, 지재권 공유 어려워"
한화에어로 "타 국가계약 불이익 우려돼…발사체 포기 힘들었다"
- 윤주영 기자,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윤주영 김승준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은 어디까지나 현행법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차세대발사체를 공동 개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식재산권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 예산 100% 사업은 지재권을 공유하기 어렵고 매칭펀드 형태로 돈을 낸 기업에만 공유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청장은 이런 취지로 말했다.
그는 "연구재단과 항우연 간 계약에서 주관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연구개발 혁신법을 따르고 이후 조달청을 통한 민간기업 선정은 국가계약법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용역 관계의 기업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현행법인 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겠단 설명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얻으려면 연구개발혁신법 상에서 규정하는 매칭펀드를 (일정 부분) 내고 들어와야 한다"며 "국고로만 수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선 지재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법 상으로 민간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재권 불인정은 민간 우주기업이 국가사업에 참여하기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들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이 공동개발임을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에어로가 올해 초 차세대발사체에서 체계 종합기업에 선정됐지만 계약 이후 돌변해서 협력은커녕 지재권 분쟁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재일 한화에어로 공동대표는 "입찰 공고에선 지재권 공동소유로 표기됐다"며 "작업의 실질적 내용도 공동 개발인 데다 우리도 상당 부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발사체 사업 참여 목적을 묻는 말에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항목에서 역량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 한다"며 "지금의 발사체 체계종합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우주 사업은 미래 먹거리"라고 설명했다.
지재권 조항이 실질적으로 불리한데 계약을 왜 무르지 않았냐는 질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지재권 부분만 이의제기하고 싶었다"며 "사업을 포기하면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제재를 통해 기업은 모든 국가 사업에 최대 2년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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