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형 R&D 사전 검토제 입법 예고…예타 폐지 후속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모은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의 신속성·적시성을 높이려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타로 추진되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려고 마련됐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