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국적 존 리 본부장 논란…우주청 '비밀취급인가증' 도입

3급 이상 비밀 열람 제한 장치…"외국인 직원은 열람 권한 없어"
'R&D 수장' 존 리 본부장에도 적용…보안 심사위로 예외 설정

왼쪽부터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 노경원 우주청 차장 2024.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이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비밀취급 인가증'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존 리 임무본부장 포함 외국인 직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가증을 발부하지 않음으로써 비밀 열람을 제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국적의 존 리 본부장이 미 법무부에 일방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4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기관은 이런 방향으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 세칙' 초안을 작성 중이다.

우주청은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 등 해외 인재를 적극 기용해 우리의 우주 연구개발(R&D)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한국의 우주 R&D 전략과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돼 그중 캐비닛에 보관되는 비밀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은 주로 우주청의 전략, 보안, 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것"이라며 "외국인이 R&D의 한 부문을 주관하게 될지라도 기술 외적인 비밀 열람은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우주청 핵심 간부인 존 리 본부장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존 리 본부장은 R&D 전체 방향성을 지휘하며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정보 제한이 주요 업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주청은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실무가 제한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비밀의 부분 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 심사위원장은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우주청은 기관 설립 단계부터 외국인 기용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보·정책 수립 부문에는 외국인을 기용할 수 없다. 또 3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국정원 신원 조사도 외국인은 전원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뛰어난 국가로부터 인재를 수혈하는 것이기에 기술 '유출' 위험보단 '획득'이란 장점이 크다"며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우주 역량을 높이려면 해외 인재 영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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