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기술 갈등…우주청 "한달간 항우연·한화 중재"

한화에어로 "공동개발에 막대한 투자…권리 찾겠다"
항우연 "한화에어로 지재권 소유 시 폭넓은 기술전파 어려워"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27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위 하늘에 해무리가 떠 있다. 해무리는 대기 중 수증기가 굴절돼 태양 주변으로 둥근 원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4.5.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박기범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두고 갈등을 빚자 우주항공청이 올해 7월 초부터 중재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도 삼자대면 방식의 조정 간담회가 열린다.

한화에어로는 누리호 뒤를 이을 차세대발사체(KSLV-Ⅲ) 제작의 체계종합기업이다. 국가 예산 9505억 원이 투입된다. 항우연이 올해 3월 공고를 냈고 한화에어로가 최종 수주했다.

다만 계약서상 지재권 소유 조항을 두고 양측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됐다.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술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중이다. 계약 성사 이후로 한화에어로는 법무법인을 통해 조달청에 계약 적절성 관련 이의도 제기했다.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사업 참여에 인력, 기술, 인프라 등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사후 이의제기를 두고는 "국가 우주계획 상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일정에 맞춰 사업은 착수하되, 관련 구제절차를 병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한에 맞춰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우연은 국가계약법리, 무기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 특성 상 항우연 단독 귀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예산 100% 사업임에도 한 기업만 기술 특혜를 누리는 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은 "한화에어로가 지재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건 민간에선 한화에어로만이 해당 기술을 독점한다는 의미"라며 "민간 우주기업에 기술을 폭넓게 전파해야 하는 기관 임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는 주로 항우연 설계대로 조립해주는 역할"이라며 "그간 누리호를 개발하며 쌓은 연구원 노하우를 그대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동개발 성과는 공유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연구 성과를 타 기업으로 전파하는 데에는 협력하겠다"고 반박했다.

항우연 상급 기관인 우주청은 지재권 문제와 관계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끊어지지 않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주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