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기술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서 결론날 것

한화에어로, 항우연 발사체 지재권 단독소유에 법리적 이의제기
이의신청 수리 시 8월 결론날듯…"갈등 별개로 일선 연구 협력"

지난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누리호 75톤급 엔진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엔진은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차세대 발사체 기술 소유권을 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다.

1일 항우연·한화에어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계약 관련 조달청에 이의제기한 건이 분쟁조정위로 회부된 상황이다.

한화에어로는 국가 예산 9505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KSLV-Ⅲ) 제작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이다. 이 사업은 항우연이 조달청을 통해 올해 3월 공고를 냈고 한화에어로가 최종 수주했다.

다만 계약서상 지식재산권 소유 조항을 두고 양측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됐다.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술권 공동 소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우연은 본 기관이 기술권 대부분을 단독 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 것이다.

계약 규모가 커서 무르긴 어려웠기 때문에 한화에어로는 우선 항우연 조건을 수용했다. 계약 체결 이후 법무법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조달청으로부터 공을 받은 분쟁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다. 국가 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항우연 주장대로 원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위는 해당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반대의 경우 이를 수리 후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 후 조정안을 낸다. 8월 말까지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부터 양 기관은 갈등을 빚는 조항 관련 상호 간 충분히 협의했는데 계약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 당혹스럽다"며 "국가 예산 100% 사업인지라 민간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무기로도 응용될 수 있어 안보상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보안·국방 성격 기술은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 상 국가가 단독 소유하게 돼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를 국가가 제창한 와중 이런 조처가 아쉽다고 전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이 단독 귀속되면 참여기업으로선 이후 상용화·서비스 판매에서 기술료 납부, 허가 절차 등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측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는 데는 동의했다. 사업적 갈등과는 별개로 일선 연구원들이 원활히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