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사업 신속성 강화"…깐깐한 예산심의로 건전성 확보

1000억 이상 대형 R&D 사업, 프로젝트 성격 따라 전문가 검토
검토 의견 후 추진 부처 자율 보완…사후 관리 강화

대형 연구·개발 사업 투자·관리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6.0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대형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된다. 기술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의견을 부처에 제시한 뒤 깐깐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확보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일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했다.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타로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착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4월 개최됐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는 R&D 예타 폐지가 건의되기도 했다.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면 폐지 방침이 확정돼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13/뉴스1

현재 R&D 예타 대상 사업은 예산 1000억 원 이상이다. 폐지 후에는 사업 성격에 맞춘 관리가 이뤄진다.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 기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와 추진계획 심사를 단계적으로 심사한다.

기본계획심사에서는 추진 필요성을 주로 보고 추진계획심사에서는 사업 준비 정도와 예산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선행 기술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추진한다.

각 사업 검토 의견은 3월 전 신청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다른 일반 R&D 사업과 지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상적인 R&D 예산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혁신본부와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문제 사업은 특정평가 제도를 활용해 사후 관리한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실시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법 개정 전에는 패스트트랙,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으로 R&D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