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불법 유통 '오케이툰', 업계 피해 500억 추산…"엄벌 촉구"
오케이툰 운영자, 누누티비까지 운영…"불법유통 경종 울려야"
카카오웹툰 이어 네이버웹툰도 탄원서 준비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으로 발생한 업계 피해금이 최대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케이툰 운영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웹툰도 시일 내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해당 운영자의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는 지난 5일부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케이툰 운영자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법 유통을 조직적으로 지속해 온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는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했다. 트래픽과 방문자 수에서 최상위권 사이트다.
운영자는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했고,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
불법 웹툰이 한 곳에서 유출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타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상,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오케이툰이 폐쇄된 이후 현재에도 '오케이툰 대체', '오케이툰 새주소', '오케이툰 우회'라는 검색어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피고인은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낮춰진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악용이라도 하듯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마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운영이 범죄사실을 반성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 내지 치기어린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많은 창작자들 나아가 콘텐츠 업계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업형 경제범죄로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웹대협 역시 탄원서에서 "피고인(운영자)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