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에픽게임즈 소송 승소측 "한국게임사 동일 적용해야"

이해관계인 참여 위더피플 "미국게임사만 적용 부당"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한국 게임사들도 미국게임사와 동일하게 미래수수료 금지처분 적용 받게 해 달라고 변론서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8일 한국 게임사들도 미국 게임사와 동일하게 미래수수료 금지처분을 적용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첨부 변론서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위더피플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공동으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 게임사(스타코링크 등) 등을 대리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이해관계인)로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 수수료 정책 반독점법 위반 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위더피플은 구글과 한국 게임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모든 인앱결제 분쟁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해 10월 7일 내린 미래수수료 관련 금지처분 명령에서는 미국 게임사만 이를 적용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서를 냈다.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체결한 한국 게임사들도 1심 판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후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더피플은 변론서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 예양 원칙을 근거로 명령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법에서도 필요한 경우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한국 게임사들에게도 미국 게임사들과 동일하게 금지명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