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바뀌나[손엄지의 IT살롱]
단순 시청자조차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윤리 의식과 책임감도 성장해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은 초기에 단순한 기술적 재미로 여겨졌지만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 과거에는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없었지만 다행히 이제는 달라졌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딥페이크 규제는 크게 강화됐다.
2020년 초만 해도 딥페이크는 우리에게 생소한 기술이었고, 이를 성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성폭력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뤄졌다. 2024년부터는 불법 합성물의 제작, 소지 유포, 시청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단순 시청자조차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에서는 '반포할 목적'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목적과 관계없이 비동의 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는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불법 합성물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만약 아동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유포나 광고 등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딥페이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불법 합성물의 삭제를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유포나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피해자 비난과 같은 2차 가해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 단순히 법적·제도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또한 함께 성장해야 딥페이크 문제 근절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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