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남영진 해임 취소…법원 "사유 부족, 해임 부당"
권 방문진 이사장, 남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원이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 이사장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와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장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임 사유는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 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한 검증 등이었다.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회사 경영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이사장 해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생길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 전 이사장도 지난해 8월 해임됐다. KBS 이사회가 남 이사장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했고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남 전 이사장 해임 사유로 △KBS 방만 경영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들었다.
남 전 이사장은 경영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를 놓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이 같은 날 연달아 공영방송 이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임 결정은 정당성을 잃을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방통위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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