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정국도 안갯속…AI 기본법·단통법 연내 입법 불투명
법사위 상정 아직…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관문 2개만을 남겨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제정된다.
그러나 3일 윤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변동이 생겼다. 당초 4일 또는 9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입법 일정도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11월 26일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 전부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을 명시한 국내 최초 법안이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임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민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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