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웹툰 운영자에 손해배상 10억 청구…"불관용"
성명불상이더라도 선제적 소송 방침…저작권 보호 총력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몽키OO·쉼터OO·OO블루 등)들에 총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고 올해 5월 최종 형사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 씨에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했다.
B 씨와 C 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B 씨와 C 씨를 동일인으로 추정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5억 원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더라도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 행위 등이 특정되는 대로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툰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넣어 최초 불법 유출자를 파악하고 해당 계정을 즉시 차단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법원의 '소환장'(Subpoena) 발부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을 차단하는 조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0여 개 사이트 운영을 소환장 제도로 중단시켰다.
올해 불법 사이트 1건을 소환장 절차로 중단 완료했고 현재 3건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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