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사, 인력재배치 합의…법원 "2인 방통위 위법"[뉴스잇(IT)쥬]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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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2024.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KT(030200) 노사가 전출 지원금 등을 상향 조정하면서 전격 합의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방통위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KT, 자회사 신설·인력 재배치 합의…전출 지원금·회망퇴직금 상향

앞서 KT 이사회는 자회사 KT OSP(가칭)와 KT P&M(가칭)을 설립하고 네트워크 운용 관련 업무 조직을 이관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신설 법인이나 그룹사로의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특별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러한 외주화 및 인력 감축으로 KT 통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10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만 노사는 전출 지원금과 특별희망퇴직금을 당초 계획안 규모보다 상향 조정해 집회 하루 만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주는 전직 지원금은 기본급의 20% 수준에서 30%로 높였다. 기본급은 KT의 70% 수준이지만 복지는 본사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희망퇴직금도 기존 최대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로 상향했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별희망퇴직 신청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는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단…방통위는 항소

서울행정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그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입장문을 내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거듭 부인…보석 호소도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만기 시점은 내년 2월 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