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지책 미흡"…과기정통부, 구글에 첫 시정 권고

미국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구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다. 2020.10.20. ⓒ 로이터=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미국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구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다. 2020.10.20. ⓒ 로이터=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에도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시정 조치를 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실시 현황을 점검한 뒤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 완료 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정 권고는 위법은 아니나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하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권고이므로 기간을 정해 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구하지는 않되, 자체 시정 완료 후 해당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에도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부가통신사업자(아마존웹서비시즈(AWS),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삼성전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 C&C, LG CNS, MS코리아,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관련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