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방위, 불출석 이진숙 동행명령장 발부 예고
우오현·윤원일도 "오후 2시까지 출석 요청"
"민주당 '이진숙 트라우마' 있나" vs "국회 모독죄" 여야 공방도
- 박소은 기자, 윤주영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윤주영 김민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했다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7일 예고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국회 모독죄를 묻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과방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직후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핵심 인물이자 증인"이라며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 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국회에 세 번째 불출석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를 출석시켜 달라.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중으로 공직자로서는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탄핵 재판이라는, 공인을 대상으로 사형 구형해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지금 불러 자백하라는 건 잔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위원장이 탄핵 중인데 여기에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에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건 우려스럽다. 이번 정부에서 탄핵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메시지를 자제하시기도 했다"며 "현재 이 위원장이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채택했다"라며 "억지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이 "합의가 다 깨지지 않았냐",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증인 의결을 할 때 이 결과에 대해 그게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제가 허락 용납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65조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다"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 발부 요청이 들어오는 이진숙(위원장), 유오현(SM그룹 회장), 윤원일(검사)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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