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규제 근거 만들어야"
대응책 마련 분주…국회 과방위 여야 '한 목소리'
"음란물 목적이면 소지만으로 처벌해야" 주장도
- 양새롬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너무나 쉽게 유통되는 현 구조에서 이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적에서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플랫폼 규제가 해외에 비해 약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텔레그램 문제는 N번방 때도 나왔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현행 법상 공개된 자료에 삭제요청을 하는데 텔레그램은 메신저 앱이어서 플랫폼 규제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텔레그램엔 불법적인 정보도 있지만 합법적인 사용도 많다"면서 "이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와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입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 중인 메타코리아의 허욱 부사장도 토론에서 "전세계에서 서비스를 하는 만큼 현지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해나가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좌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단칼에 근절하려고 보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분하고 끈질기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한 'AI 시큐리티 데이'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포·소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범죄 구성요건을 '반포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포 목적성을 따지지 않는 적극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지자의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AI는 기본적으로 진흥해야겠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96%가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개괄적으로 금지 성격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심의·처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