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법 투자 오픈채팅방과의 전쟁 [손엄지의 IT살롱]

"카톡 이용정지와 연동 로그인 연관없어…'신고' 기반 단속"
"한 번의 실수나 신고로 '영구퇴출' 되지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035720)는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의 단속을 시작하며 이를 위반한 이용자들을 영구 퇴출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모든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의 생성과 운영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유료와 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투자자산 관련 채팅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실제 '영구 퇴출'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종 음모론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순히 주식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카톡에서 영구 퇴출을 당했다"는 주장부터 "억울하게 퇴출당해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이용하는 플랫폼도 차단됐다"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또 코인 거래소 로그인을 카카오톡과 연동해놨는데, 억울하게 카톡 영구정지를 당하면서 로그인이 막혀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 계정 연동 로그인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이용 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플랫폼과 연동한 로그인은 유지되며, 단순히 주식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계정이 영구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서만 금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단 한 번의 실수나 신고로 카카오톡 영구퇴출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플랫폼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돈벌이를 해왔다.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가입비를 받거나, 계좌를 대신 운영해 준다는 식으로 수억 원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카카오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자문투자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1대1 채팅방에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오픈채팅방을 관심사 기반 소통의 창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