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나오려면 데이터 규제 덜어내야"
ICT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영상원본·공공데이터 관심"
개인정보위 "가명처리 의무에서 자동차 번호판 제외"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주도하는 정부는 데이터 활용 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를 초청 후 기술 실증 간담회를 31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단(KADIF)을 꾸리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여기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424700),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 후 참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 제품·서비스를 준비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 중인 현대자동차(005380), LG전자(066570) 등 제조기업도 함께 한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여기에 필요한 R&D 정책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와 직결되는 영상정보 원본·공공데이터 활용 등을 질의했다. 이런 규제는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는 산업계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 중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 의무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관련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 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 때문"이라며 "실증 특례에 근거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 오류율 및 안전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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