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 "창작·AI 산업, 대가 지불하며 상생순환 해야"

[NTF 2024] "저작권 문제, AI 학습 단계부터 해결 시급"

(출처 : 황선철 음악저작권협회 정책국장 발표 자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학습을 시켜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내고, 창작자들은 이를 활용해 저작물을 창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이 다시 기업에 돌아가길 원한다"

황선철 음악저작권협회 정책국장은 19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뉴스1 테크포럼'에서 '문화산업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해법'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국장은 "저작권협회라고 하면 권리자만 대변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결국 창작자들과 기업들의 상생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AI 관련 저작권 문제는 크게 'AI 학습 단계'와 'AI 생성 이후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데, 이중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단계에 집중해야한다는 게 황 국장 주장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목록 공개 의무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 도입 반대 및 보상 방식 구체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이다.

황 국장은 "이용자가 저작권을 사용하면 목록을 공개하는게 당연한 의무"라면서 "당연히 AI 업계에서도 적용돼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용이 힘들어 하루 빨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AI산업을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만큼, 유럽연합(EU)의 'AI 액트(ACT)'와 같은 글로벌 추세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액트는 세계 최초로 AI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해외에서 학습됐더라도 유럽연합 안에서 서비스되면 다시 한번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AI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TDM 면책규정과 관련해서도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작물을 만드는데 노력과 시간, 비용이 다 들어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국장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을 검토한 다음 TDM을 논의하자"면서 "지금은 상생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I 업계는 저작물로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TDM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황 국장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명예훼손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악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국장의 주장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