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는 진흥 …시장서 메타버스 우수사례 먼저 나와야"
'사후규제 원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업계 의견 반영해 제도 정비
하위법령·자율규제·임시기준 등 마련은 숙제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통과돼 그간 육성이 어려웠던 메타버스 산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하향식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이 관련 제도의 논의를 주도하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서구 메타버스 기업 이노시뮬레이션(274400)에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한 업체들은 법의 취지인 자율규제에 십분 공감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벌칙 조항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애플,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해 장치가 고도화되는 등 (메타버스는)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은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있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며 "자율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원현 슈타겐 대표는 "시장에서 최우수 사례를 먼저 탄생시키고 이후 산업군의 개념 구체화도 시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위법령·자율규제·임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 사업자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 작업반(태스크포스)이 맡게 된다.
특히 임시기준은 가상융합산업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진흥법의 적용이 불분명할 경우 민관 협력으로 진흥·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임시기준 제안을 검토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에게 이를 정비 및 마련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려되는 문제도 있다. 메타버스 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불분명해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규제 기준이 불명확해지기도 한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카피라이트, 지식재산권 3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제 사전단계부터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 안으로 메타버스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조영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본부장은 "정비되는 임시기준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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