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한 법률 제정…'세계 최초'

8월 말 시행…"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과 목표,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적용도 명문화했다.

이 법은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27일부터 시행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