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 플랫폼 공유' 사업 접나

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와 코액터스 협업 요청 거절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국토교통부 반대에 택시 플랫폼 공유 사업을 접게 됐다. 그간 택시 업계는 면허가 없는데도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겠다는 스타트업 코액터스의 요청을 거절했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택시'의 운영사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택시 콜을 받는 플랫폼 공유를 추진해왔다. 콜 연계를 위한 앱 개발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배차를 공유하겠다는 코액터스의 협업 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 사업자 간 콜 연계는 운수사업법상 규정 대상이 아니어서다.

그러나 최근 운수업계 불황에 콜 공유 관련 택시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코액터스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으로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코액터스가 협업할 경우 카카오 플랫폼에서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택시 면허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난달 30일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이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타입1 허가를 획득한 레인포컴퍼니(LANE4)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사업을 접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