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249억원' 구글 "한국에 혜택 가져왔는데…유감"

서울고법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구글 "판결 검토 후 대응 결정"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서한샘 기자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체제(OS) 강요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후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관계자는 패소 후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기기에 탑재할 수 없다는 '파편화 금지 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과의 경쟁 때문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다"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