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카오사태 막아라…'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기준 등 확정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가 다음달부터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를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을 재난관리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포함했다.
또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 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 시행과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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