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이번에는?…국회 정무위, 내주 논의 재개할 듯

지난달 법안소위서도 '이재명 본회의'로 밀려…지난해부터 논의 불발
정무위, 9일 법안소위…17개 가상자산 법안 '공통 부분' 심사 가능성

비트코인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법안이 다시 법안심사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부터 매번 후순위 법안에 밀리거나 정쟁 등으로 심사가 지연된 가상자산 법안이 이번엔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개에 달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렸다. 중간 순번이었던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다음 법안소위로 밀렸다.

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들은 3월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는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공통 부분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에서 중점 논의될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두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즉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의견 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청회 등을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가 있다. 최근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공청회를 열 경우 이미 수차례 밀린 법안 논의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정기 국회 때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같은 법에 대해 두 번이나 공청회를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공청회를 또 열기 보다는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수년간 부재한 가상자산 업권법이 빠르게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쇄도했으나,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뿐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작년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간담회나 행사가 많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행사 때마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내용이라며 논의가 미뤄진 문제가 많았다"며 "(가상자산 법안이) 매 심사 때마다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안이 의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