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육성 힘쏟는 과기정통부…"선허용 후규제로 가야"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제3차 회의 개최
규제 개선 로드맵 2.0 연말 발표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2.0'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외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는 물론 산·학·연 메타버스 전문가가 참석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 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으로서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 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의견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 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이슈를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48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 2차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민관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발 앞선 규제 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