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자전거 이어 스쿠터까지…'도로 위의 천덕꾸러기' 문제없나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11일부터 100대 서비스
운전면허 필수라지만…안전·주차 문제 우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이어 공유형 전기스쿠터까지 등장했다. 기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도 '도로 위의 천덕꾸러기'로 지적받는 상황에서 안전 및 주차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 스윙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 최초로 전기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배치가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총 1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스윙은 법인 명의로 전기스쿠터 100대에 대한 번호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스쿠터의 최대 속도는 40㎞/h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2종 이상 운전면허 등록이 필수다. 스윙 측은 "면허 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면허 인증 및 본인 인증을 거친 만 21세 이상의 이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윙은 모든 전기스쿠터에 부착된 헬멧 박스를 통해 헬멧을 제공하고 향후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한 사진을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약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자 의견과 반응을 참고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자전거도 골칫거리인데 전기스쿠터까지 등장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로 위 주차 문제는 물론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허가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 심사 과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공유 모빌리티의 주차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될 전망이다.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보다 부피가 큰 전기스쿠터가 도로에 방치될 경우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일 기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찾은 해당 전기스쿠터는 주차 금지 구역인 지하철역 입구에 주차돼 있었다. 해당 구역은 앱 내에서도 주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된 상태였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앞 △횡단보도 진입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앞 △점자 보도블록 위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A씨(50대·여)는 지하철역 입구 앞에 주차된 전기스쿠터를 보고 "길을 걸을 때 킥보드랑 자전거도 거리에 너무 많아서 불편한데 스쿠터까지 추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업계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에 나섰고 업계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페널티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별도의 운영팀을 통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재배치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니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PM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충"이라며 "현재의 독소 조항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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