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규제는 기존 법안으로 가능…게임법 아닌 자율규제 필요해"

인기협, 14일 메타버스 산업 세미나 개최
학계 "메타버스는 게임물 아냐…게임법 적용 안 돼"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 산업 그 길을 묻다' 세미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법이 아닌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법안들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메타버스 산업 그 길을 묻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논의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메타버스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 및 창작물을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방송법, 영화·비디오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메타버스의 게임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임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사행성 규제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와 실효성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상융합기술과 메타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규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게임적 요소에 한정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서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등급 분류 대상을 게임물로 전제하고 이뤄지는 것인데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물이 아닐뿐더러 이 경우 게임법이 적용돼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제페토나 이프랜드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받게 되면 일일이 콘텐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는) 애초부터 게임으로 올라 온 게임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군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차장은 "게임법으로 메타버스를 적용할 시 유통 금지나 후속 규제들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할 수 있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틀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창작자들이 들어와야 하고 또 이에 대해 보장해줘야하는데 게임물로 판단하고 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룰 한다면 창작자들의 플랫폼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