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코인원 대표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해야"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 必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기 2025년으로 유예해야
- 김승준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박소은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소득세법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며 "개별 투자자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세체계를 위한 기술적·현실적인 체계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간주, 22%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부과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주식 투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지적 또한 대두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제시하기도 헀다.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차 대표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공약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연내 통과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이라며 "과세 부분은 민주당에 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화답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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