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대란 막자"…카카오모빌리티 '금토 택시' 달린다
금·토요일 심야 6시간만 근무하는 금토택시 기사 모집중
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원하는 만큼 근무 가능해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금요일·토요일 심야 시간에만 근무하는 기사를 따로 모집하며 시범 운영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 택시팀은 지난 24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야간 집중 근무형 단기 계약직'(금토택시)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인원은 10명 내외 소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근무시간은 택시 수요가 높은 금요일·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 2일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 택시법인 '케이엠원'(KM1)과 '동고택시'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직영 운수사를 자회사로 보유한 만큼 새로운 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점쳐보겠다는 전략이다.
기사가 부족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와도 상황이 맞물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월급제로 기사를 고용하는 직영 택시법인 9곳(진화택시, 동고택시, KM1~KM7)과 900여대의 택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심야 피크시간대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테스트 차원에서 (금토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운영 규모 및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택시업계 공급 증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금토택시를 실증 및 운영할 예정이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피크타임을 중심으로 택시 공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일 단위 근로계약' 채용 방식을 금토택시에 적용했다. 전업 택시기사로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단기 계약 방식을 채택해 유동적인 인력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일 단위 근로계약인 만큼 금토택시에 채용된 기사는 단 하루만 근무를 해도 되고,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더라도 운전 자격증만 있다면 현재 시행 중인 '임시 자격증 제도'를 통해 3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범죄 이력은 없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밝힌 6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은 최대 10만원이다. 6만원의 기본급과 함께 운행 성과에 따라 추가로 2만원 혹은 4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사업 불확실성은 누그러진 상황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혁신과 성장, 동반과 공유'라는 4개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상생안을 전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상생안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공급자의 수익 창출 방안과 이용자 편의 향상 등 상생적 혁신을 위해 고민해왔기 때문에, 금토택시가 최근 상생안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토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생 기조의 일환으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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