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소송 판결기일 철회…변론재개

1심 재판부 12월17일 4차 변론기일 지정…선고 내년으로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온라인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여부 관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1심 소송의 판결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이달 24일 판결선고를 낼 것이란 기존 기일일정을 거두고 변론을 재개해 12월 17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고 전날 밤 양측에 전달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판부도 이를 더 다퉈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차 변론은 개발 경위를, 2차 변론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3차 변론은 유사성을 놓고 각각 대립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자사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9년 개발을 시작한 'LF 프로젝트'를 근거로 들었다. LF 프로젝트는 A씨를 포함한 개발진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LF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 후 P3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여러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