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웹젠 2심 재격돌 "성과물 도용"vs"독자성 없는 게임규칙"

엔씨 "R2M 기획단계부터 리니지M 모방"
웹젠 "5개 시스템 선행게임 존재, 성과물 인정 안 돼"

웹젠 MMORPG R2M(웹젠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와 웹젠(069080)의 'R2M'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엔씨는 '리니지M'의 선택·배열·조합적 성과물을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웹젠은 유사성을 주장하는 요소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등은 독자성이 없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2021년 엔씨는 R2M(2020년 출시)이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겼다고 봤다.

쟁점이 됐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엔씨는 이달 청구 취지·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엔씨는 게임 간 유사성 침해 측면보다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집중했다.

웹젠이 R2M 개발 초기 단계부터 리니지M 모방을 계획했고 이를 통해 게임 출시 시간·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이 자사 문제 제기 이후 구성요소를 일부 수정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웹젠은 엔씨가 주장하는 성과물은 선행게임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5개 시스템 조합 등은 별다른 독자성이 없는 게임 구성요소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엔씨가 어떤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개 시스템을 모두 구비한 선행게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성과물로 보기 힘들다는 논지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4일이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