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맞붙은 넥슨-아이언메이스, 이번엔 '탈출요소'로 공방

서울중앙지법서 2차 변론기일…넥슨 'P3' 관련 증거 제출
"기획단계 탈출 구현 논의"vs"실제 구현 안 해 다른 장르 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넥슨은 개발 팀장·디렉터 등이 아이언메이스로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해 세계관·캐릭터 클래스·게임 진행 방식을 차용한 게임을 개발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없고 '탈출'이라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다른 장르의 게임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19일 업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는 전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의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5월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 약 2개월 만이다.

넥슨은 이달 1일 재판부에 △침해의 대상인 영업비밀·저작물·성과물의 특정 △유사성 주장에서 원고(넥슨)와 피고(아이언메이스) 간에 비교할 대상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경험이 원고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제출했다.

1차 변론이 개발 경위를 두고 대립했다면, 2차 변론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퉜다. 특히 게임 내용상의 '탈출'이라는 요소와 관련 양측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프로젝트 P3에 탈출 기능 대신 순간이동 기능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탈출 요소는 익스트랙션 슈터(특정 세션에 진입해 무기·아이템 등 수집 후 이동하는 방식) 장르와 배틀로얄 장르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탈출 요소를 포함하면 다수의 사람이 탈출을 통해 기존 아이템을 지킬 수 있지만, 배틀로얄 장르는 한 사람만 승자로 남고 나머지는 아이템을 손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르가 다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넥슨이 설정한 저작물 등은 외부에 공표한 적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넥슨 측은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넥슨의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출 요소도 기획 문서를 통해 나온 상황이었다. 게임 내에 탈출을 구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한 P3에도 '탈출 포탈'이 구현돼 있다"며 "피고 측이 넥슨 재직 당시 사내에서 발표한 자료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 10일 오후 2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