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으로 환불, 유료결제 유도"…中 알리 '과징금 철퇴' 수순

방통위, 사실조사 마무리…시정조치안 통보

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쿠폰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내는 멤버십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했다.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회비 유료결제 사실,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