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에 '접속차단' 의결

"상대방에 불안감 주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돼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의 신상은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됐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 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한 것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