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소비자 이익 크다면 단통법 폐지 찬성"
[국감현장] 임봉호 SKT 사업부장 "정해지면 따를 것"
'유보신고제 확대' 질문에 유상임 "수용가능한 대안"
- 양새롬 기자,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승준 기자 =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실제로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임봉호 SK텔레콤(017670)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와 대처 방안 등도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든 통신사든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장관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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