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동의 없는 초상 공개에 '접속차단'…"권리침해 적극대응"

나무위키도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사생활·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사인인 신고인의 사진을 다수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등 당사자 의사에 반해 타인의 초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한 내용 등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권리침해정보 적극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심의과정에서 개별 안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반사항에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주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나무위키 게시물 2건과 관련,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 후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 시정요구 관련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