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소유 건물은 전문관리자 선임하거나 관리 위탁해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만㎡ 건물부터 내년 7월 적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설비 소유자·관리 주체는 전문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제도 유예기간이 건물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내년 7월 18일부터 적용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고장 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이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규정했다.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 규모는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설비관리자 인정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건축물 관리 주체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자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안내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등으로 제도를 확대하려는 수요 관련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