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사 인력 재배치 합의…위로금 4억원 희망퇴직 22일부터 접수
기본급 30% 수준 '전직 지원금'에 본사 수준 복지 유지
15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희망퇴직 신청 기회 부여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KT(030200) 노사가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을 자회사 설립과 희망퇴직을 골자로 한 인력 재배치 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직 지원금 및 특별희망퇴직금도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상향 조정했다.
KT는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T 이사회는 이달 15일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을 설계 및 유지 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해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고객 민원 및 법인 마케팅 등 일부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고 상권영업이나 법인가치영업, 현장지원 업무 등 일부 비효율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KT는 신설 회사는 '기술 전문 회사'로 차별화해 외부 시장 진출과 신사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직원들이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 시 3년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주려던 전직 지원금은 기본급의 20% 수준에서 30%로 높였다. 또 기본급은 KT의 70% 수준이지만 복지를 본사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특별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전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KT는 희망퇴직은 자율 선택 사항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녀 특별학자금과 우리사주지원금, 올해 성과배분 등의 추가혜택을 더하면 퇴직 위로금은 기존 최대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로 올라간다.
전출 또는 특별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이 경우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역량 수준을 고려해 배치된다. 신규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제공한다.
앞서 KT의 인력 재배치 안을 두고 노조는 외주화 및 인력 감축으로 KT 통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듯 KT는 자회사 설립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투자는 유지된다고 했다. KT는 "신설 법인은 현장 상황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과 품질도 유지 및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인력 재배치는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별희망퇴직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받는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를 목표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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