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반영

방통위-개보위 정책협의회…'불법스팸 등 공동대응' 강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한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 모습. (방통위 제공) 2024.4.16/뉴스1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반영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공동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해 왔다.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여기에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연다.

아울러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